정부가 개식용 종식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하며, 2027년부터 개를 식용으로 사용하는 행위가 법적으로 금지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관련 업종 종사자들에게 보상금과 전·폐업 지원이 제공되며, 개 식용 산업의 완전한 종식을 목표로 다양한 대책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개식용 금지 계획의 주요 내용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9월 24일 ‘개식용종식위원회’에서 심의·확정한 ‘개식용종식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2027년까지 개 식용을 완전히 종식하기 위한 세부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이 계획은 2027년 2월부터 개의 식용 목적으로 사육, 도살, 유통,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의 시행에 맞춰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계획의 핵심은 개를 식용으로 사육하는 농장주, 도축·유통업자, 그리고 관련 식품업계 종사자들에게 단계별 보상금을 제공하며, 조기 전·폐업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조기 전·폐업을 선택한 농장주에게 더 많은 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개 사육 농가가 빠르게 사업을 전환하거나 종료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전·폐업 보상금의 세부 내용
전·폐업을 이행하는 개 사육 농가에게는 사육 규모에 따라 보상금이 지급되며, 그 금액은 폐업 시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조기에 폐업을 완료할수록 더 높은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2월까지 폐업을 완료하는 농가는 사육 마리당 최대 60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후 폐업을 선택하는 농가는 시기에 따라 보상금이 단계적으로 감소합니다. 2025년 이후 폐업하는 농가는 마리당 52만 5천원에서 22만 5천원까지의 보상금을 받게 됩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개 사육 농가들이 신속하게 사업을 정리하고, 개체 수를 줄이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폐업하는 도축·유통업자와 식품업자에게도 정부는 폐업 지원금을 제공하며, 이들은 최대 400만원의 점포 철거비와 190만원의 재취업 성공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메뉴를 변경하거나 간판을 교체하는 등의 업종 전환 비용을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개 사육 농가와 도축업자의 전환 지원
정부는 개 사육 농가가 폐업 후 안정적으로 다른 업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했습니다. 폐업 농가에 대해서는 시설 철거 비용을 지원하고, 시설물의 잔존 가치를 감정평가를 통해 산정하여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또한, 농업으로 전업하려는 농장주에게는 저리의 융자 지원도 제공됩니다. 이를 통해 기존 개 사육 농가가 다른 농업 분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개 식용 산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24년 예산에 폐업 이행 촉진금으로 562억 원, 잔존 시설 보상금으로 305억 원을 편성하여, 총 1095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이 예산은 전·폐업을 이행하는 농가와 관련 업계의 원활한 전환을 돕기 위해 사용될 예정입니다.
개식용 종식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정부는 개식용 종식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시키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동물복지와 식문화 개선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캠페인과 홍보 활동을 계획 중이며, 반려동물에 대한 생애주기별 교육 프로그램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개 식용 금지의 당위성을 널리 알리고, 국민들이 개식용 문화에서 벗어나 새로운 식문화를 수용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특히 개 식용이 금지되는 2027년 이후에는 반려견을 식용으로 둔갑시키거나 불법 도살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합동 점검반을 운영하고, 법적 조치를 통해 위반 행위에 엄격히 대응할 방침입니다.
남겨진 개들의 보호 대책
정부는 개 식용이 금지된 이후 남겨진 개들에 대한 보호 대책도 마련 중입니다. 현재 약 46만 6천 마리로 추정되는 개 사육 규모를 줄이기 위해 농장주의 자발적인 번식 억제와 개체 수 관리가 장려되고 있습니다. 또한, 사육을 포기한 농장주가 남긴 개들에 대해서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분양을 지원하거나 보호소에서 관리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보호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수십만 마리의 개들이 도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만큼, 정부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 중입니다. 박범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남겨진 개들을 안락사시키거나 개 식용을 확대하는 대책은 검토되지 않고 있다"며 "남은 개들이 식용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개 식용 금지 법안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노력
개식용 종식이 안정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국민과 관련 업계의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정부는 개식용 종식법이 시행되는 2027년까지 남은 기간 동안 업계가 원활하게 전·폐업을 이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행정적 지원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전·폐업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나 업자에게는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며, 법적 의무 이행 상황을 철저히 점검할 예정입니다.
또한, 개 사육 농장에서 남겨진 개들이 불법적으로 도살되거나 유통되지 않도록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히, 타인의 반려견을 훔쳐 식용으로 사용하는 등의 동물 학대 사건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법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내릴 계획입니다.
박범수 차관은 "개식용 종식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는 기본계획의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국민들도 이에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하며, 개식용 산업의 완전한 종식을 위해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개 식용 금지의 역사적 의의
한국에서 개 식용은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었지만, 최근 몇 년간 동물복지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문화가 확산되면서 개를 가족의 일원으로 여기고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개식용 종식은 이러한 사회적 변화를 반영한 중요한 결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2027년 개식용 금지법이 시행되면, 한국은 세계적으로도 개 식용을 금지한 나라 중 하나로 자리 잡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법적 규제를 넘어, 동물복지와 식문화 개선을 위한 사회적 진전의 상징으로 여겨질 것입니다.
개식용 종식이 완전하게 이루어지기까지 많은 도전과 과제가 남아 있지만, 정부와 국민의 협력으로 이 계획이 성공적으로 이행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을 통해 개 식용 종식이 한국 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